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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1 2012고정25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미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3.경 주소지가 ‘인천 중구 B’에서 ‘인천 남구 C건물 비동 303호’로, 직장이 ‘D’에서 ‘무직’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변경)정보제출서(순천교도소)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