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53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6.부터 2014. 7. 2.까지 위 지상에 컨테이너 480㎡ 상당을 쌓아놓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1. 및 2014. 5. 29. 인천 계양구 C건물 501호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하라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2014. 4. 16.자 및 2014. 5. 27.자 내용증명을 각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 서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동종 전력 2회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