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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7 2015고정8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103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의 실질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 20.경까지 트레일러트럭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1월분 임금 1,480,000원, 2015. 1.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트레일러트럭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년 1월분 임금 1,833,300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진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