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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5138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2018. 1.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I 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서 옷과 가방 등 여성 패션관련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모바일 중고장터에 선글라스 등 패션 관련 제품들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위 영업 활동과 병행하여 J이라는 선글라스 제품 판매업체로부터 그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주는 모델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지명도를 넓히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일자 불상경 원고 자신을 피사체로 한 별지 기재 사진(‘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소위 ‘셀카’로서 직접 촬영하였고, 이를 원고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온라인 장터상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품 선글라스의 제품 소개 및 광고용 사진으로 게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과 관련하여 판매한 가품 선글라스 제품은 대당 가격이 1만 원 정도이다.

번개장터 내 판매상품 1 B K 'L 선글라스 2 C M 'N선글라스' 3 D O 'L 선글라스 4 E P 'L 선글라스 5 F Q 'R' 선글라스 6 G S 'R' 선글라스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을 모바일 도매시장 어플인 신상마켓에서 T라는 상호로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원고의 사진이 여기저기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6. 5.경 사용중지 요청을 하자 그 무렵 사용을 중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진에 복제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조치를 취하거나 복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