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술에 만취하여 직진금지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운전하던 중 호의동승한 피해자들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