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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9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인피 니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하늘도시 방면에서 공항 신도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시속 약 130km 의 속력으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57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인피 니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현장에서 급성 외상성 뇌손상 및 흉강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인피 니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고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1. 각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