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색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로 지내 오던 중 관계가 악화되어 2020. 4. 27. 경부터 별거해 왔고, 2020. 6. 경부터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별거하며 거주 중이 던 서울시 강서구 C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D 티볼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길을 걷는 영상을 찾아내자, 위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인 차량 운용 관련, 당사자 간 이혼 소송 소장 첨부) 차량 주유 비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혼소송 소장 등 블랙 박스 2020. 4. 26. 녹취록 혼인 관계 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증 차량 주행거리 촬영사진, 블랙 박스 2020. 5. 1. 영상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카카오 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이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