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11, 12, 13, 5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80. 8.경 신축하고, 2000. 12.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1. 6. 15.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1) 부분 약 10평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1. 6. 29.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12. 1. 25.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 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2) 부분 약 9평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2. 1.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5.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가-1) 부분과 (가-2)부분을 더한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별도의 구분 없이 점유하면서 철물절 영업을 해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2. 30.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2,100,000,000원에 매도하되 잔금 1,450,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인도를 모두 받을 때 지급하고,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부담을 모두 제거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보증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C은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가 2015. 5. 4. 원고에게 제1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달
7. 도달하자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