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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1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41,11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3. 3. 경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광주시 E 외 7필 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출자금 총액: 1,210,000,000원 출자비율: 원고 13%, 피고 20%, C 33%, D 34% 손익 분배비율: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181,150,000원, 피고는 279,050,000원, C은 500,000,000원, D은 506,408,000원을 각각 출자하였다.

C과 D은 광주시 F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 5. 31.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11년 하순경까지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2012. 4. 16. 시공사인 G 주식회사와 대물 정산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었다.

원고, 피고, C 및 D은 미분양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업의 결산이 지연되자 2011.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 합의( 다음부터 ‘ 이 사건 정산 합의’ 라 한다 )를 하였다.

1. 총 용역 비 지급액: 1,344,400,000원 540,000,000원 = 1,884,400,000원 ① 최종 이익 분배금: 3,680,000,000원(= 이익금 5,580,000,000원 - 기분 배액 1,900,000,000원) ② 이익금 분배 내역: 원고 478,400,000원, 피고 736,000,000원( 다만, H 빌딩 용역 비로 지급) ③ C, D은 원고, 피고에게 합계 1,344,400,000원(= 추가 분배금 1,214,400,000원 I 용역 비 130,000,000원) 을 추가로 지급한다.

③ 추가 분배금의 분담 내역: C 690,600,000원, D 653,800,000원 ④ H 빌딩 용역 비 기지 급 내역: 합계 540,000,000원(= 2009. 12. 24. 180,000,000원 2010. 5. 25. 166,800,000원 2010. 9. 8. 193,200,000원)

2. 위 H 빌딩 용역 비 합계 금은 2002. 12. 체결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따라 C, D이 세무 회계처리상 H 빌딩 용역 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