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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5 2014나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 23. 신한은행에서 12억 원을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여, 같은 날 오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C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자필로 “확인서. 일금: 일십이억원정. 1,200,000,000. 위 금액을 예금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2008. 1. 23. B 대표이사 C”이라고 작성하고 서명을 한 문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라 한다). 이 사건 수표는 C의 처인 F 명의로 B에 입금되었다.

그 다음날인 2008. 1. 24. 원고는 B으로부터 11억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 24.,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2인이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B은 2009. 1. 24., 2010. 1. 25., 2011. 1. 24., 2012. 1. 25. 위 대출금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약정을 하였다.

B의 2012. 5. 4.자 채권채무잔액조회서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일반대출 11억 50,000,000원, 종합대출 6억 99,659,931원 합계 18억 49,659,931원이었고, 예금채권은 보통예금 8,246,557원이었다.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B에 대한 파산결정이 내려졌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B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C의 서면에 의한 증언, 제1심법원의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23. B의 대표이사에게 예금의 목적임을 표시하면서 1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