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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9 2014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모텔의 운영이 어려워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 E가 2013. 6. 3. 이를 낙찰 받은 후 이사비용 등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고,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어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위 모텔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D모텔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7층 건물인 위 모텔의 35개 객실에 각각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실 세면대 및 변기 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펜치로 객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 및 통신, 전기배선을 절단하고, 드라이버로 1층과 2층 계단 내벽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배전판을 떼어내고,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난간을 손과 발로 흔들어 떼어내고, 알 수 없는 도구로 위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조작판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모텔 객실 세면대 및 변기 등 수리비 31,919,500원, 통신배선 등 수리비 22,235,290원, 전기배선 등 수리비 38,746,533원, 엘리베이터 수리비 8,098,739원, 난방 등 보일러 배선 관련 수리비 및 난간 수리비 46,200,000원 등 합계 147,200,0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해피해액 산출 내역서, 견적서, F 외 1명 거래내역확인증 및 통장 사본, 은혜전기 외 1명 통장사본

1. 등기부 등본

1. 각 관련 사진, 각 엘리베이터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