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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24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사회적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에 교부된 국가보조금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2014년 4월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 명목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합계 29,500,000원(국비 20,650,000원, 시비 8,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10월경 G 운영의 H에서 소독장비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으로 위 보조금 중 8,234,070원(국비 5,763,850원, 시비 2,470,220원)을 G에게 지급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케 한 후 G로부터 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법인 카드대금 및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보조금 8,234,07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그 중 5,763,850원의 국가보조금을 F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의 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