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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11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