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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노70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검사 구형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철회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E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측으로서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측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위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본래 위탁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보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 제23, 24호증(공판기록 417쪽)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을 받기 직전에, 그가 운영하던 AC 주식회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측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대출금리 4% 정도에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20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배정 결과 알림)을 피해자측에게 제시하였던 사실(공판기록 318쪽), ② 그에 따라 피해자측은 위 AC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측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이자 위 A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D(공판기록 제318쪽)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