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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1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작업 장 내에서 피해자 E( 여 ,47 세) 이 피고인에게 “ 일을 똑바로 하라 ”라고 말하자 부당한 지시라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높이 40cm 정도 되는 난간에 발이 걸려 먼저 바닥으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난간에 몸이 걸렸으나 바닥으로 떨어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관련 사진 (E)

1. 수사보고( 현장조사),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 참고인 진술 유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을 밀어서 난간 아래( 높이 약 1.3m) 로 떨어지게 되었고, 크게 다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잡은 결과 피해자도 난간 아래로 같이 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난간( 높이 40-50cm) 을 등지고 서 있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은 난간에 발 부분이 걸려 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난간에 오른쪽 골반 부분이 걸린 사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F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사실(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