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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6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맨션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오른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수사보고(현황조사),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차에 휩쓸려 들어갔다고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단보도는 피해자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우측 부분이 대로라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우측대로 쪽으로 횡단을 시도할 개연성이 적어 보이는 점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