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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나2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거창군 C 임야 2,843㎡는 2007. 12. 12. 이 사건 토지 및 D 토지, E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F 전 1,51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G 전 1,53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사이에 위치하는데, 원고 토지에 관하여는 1979. 6. 26. 원고의 남편인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1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토지에 관하여는 1979. 10.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원고 토지, 위 D 토지 및 I 토지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의 밭으로 만드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위 D 토지 및 I 토지는 각 원고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12호증의 1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20년간 점유 갑 제2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J의 증언과 제1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원고 토지를 경계 없이 하나의 농지처럼 이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2.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등기 경료 이전부터 피고의 조부 및 부(父)에 이어 피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소유해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