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D, G은 별지 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6 목록 기재 해당...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P 제28세손 Q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공주시 R 답 3524㎡는 1962. 2. 22. S, T 명의로 1962. 2. 6.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T 명의의 위 1/2지분에 관하여 2014. 4. 21. 피고 J, K, L, M, N, O 명의로 2002.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각 지분은 별지 8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과 같다)가 마쳐졌다.
다. 충남 예산군 U 임야 37091㎡, V 임야 13정7단4무보는 1971. 12.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S, T 명의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충남 예산군 W 대 278㎡, X 대 337㎡, Y 전 889㎡, Z 답 334㎡, AA 전 374㎡는 1980. 4.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S는 1986. 5.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AB과 자녀인 AC, 피고 B, C, D, E, F 및 1972. 6. 19. 사망한 자녀인 AD의 처인 AE와 자녀인 피고 G이 있었는데, 이후 AE은 1986. 7. 7. 사망하여 계모자인 피고 G이 상속하였고, AB은 2004. 1. 23.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E, F가 상속하였다.
피고 B, C, D, E, F, G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6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과 같고, AC의 상속지분은 4/30이다.
바. T은 2002. 1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H과 자녀인 피고 I, J, K, L, M, N, O가 있다.
피고 H, I, J, K, L, M, N, O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7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D,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I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C, E, F, H, J, K, L, M, N, O(피고 B부터 O까지 11명의 피고를 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