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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9 2017고단12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주시 B 일대에서 대파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위 농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F-1 비자를 소지한 C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외국인 26명에게 대파 수확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외국인)

1. 외국인 기록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고, 고용기간도 짧지 않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