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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노3438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별다른 관계도 아닌 피해자 및 각자의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들렀다가 일행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잠이 깊게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또한 그 책임을 통감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