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9 2017고정12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7:0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3 공장 생산지원 반 현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D(37 세) 이 1 공장지원 배치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전경부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