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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3 2019노58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0.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형이 정하여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