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공갈, 강요, 공갈미수,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및 인과관계, 증거능력,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