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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4 2018고단187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0』

1. 일반교통방해

가.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15:0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평택시와의 토지보상금 문제로 화가 나 위 도로에 라바콘 4개를 가져다 세워 놓고, 잡초를 쌓아 놓아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8.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평택시와의 토지보상금 문제로 화가 나 위 도로에 라바콘 5개와 공사현장용 차단막 1개를 가져다 세워 놓고, 잡초와 나뭇가지를 쌓아 놓아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2세)이 E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 쪽으로 진입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바리케이트 쳐놓고 내 땅인데 왜 들어오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올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9. 16:14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267번길 42에 있는 평택시청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 사무실에서, 평택시와의 토지보상금 문제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84cm)으로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3회에 걸쳐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2049』 피고인은 2018. 11. 7. 오전경 평택시 F 앞 도로를 평택시와의 토지보상금 문제로 화가 나 위 도로에 라바콘를 가져다 세워 놓고, 잡초와 흙을 쌓아 놓아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