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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5가단216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20,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소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전기공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4.경부터 2014. 8. 4.경까지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인 모듈 접속함(이하 ‘모듈 접속함’이라고만 한다)을 공급받아 자신이 시공하는 충북 증평군 A 소재 B 발전소, 안성시 C 소재 D 발전소, 충주시 E 소재 F 발전소, 전북 부안군 G 소재 H 발전소 등 100여 개의 태양광발전소에 위 모듈 접속함을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태양광발전소에 설치한 모듈 접속함 중 일부에서 내부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고, 접속함 내부 역류방지 다이오드와 연결된 전선에 그을음이 발생하거나 전선 피복이 녹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태양광발전소 중 별지 1 기재 30개 발전소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모듈 접속함을 교체하여 설치하여 주었고, 그 외에 피고가 공급한 모듈 접속함이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중 발전소의 우편회신, 원고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와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확인된 태양광발전소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감정인 I는 원고가 별지 1 기재 30개의 발전소에서 수거한 모듈 접속함과 피고가 공급한 모듈 접속함이 설치, 작동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J 소재 K 발전소의 모듈 접속함을 감정한 결과, 피고가 공급한 모듈 접속함에서 발생한 과열 및 전선 그을음 현상은 접속함 제작 과정에서 역류방지 다이오드와 리드선의 접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촉 저항이 증가하면서 리드선 단자가 과열로 부식, 손상되고, 이로 인하여 접속부의 단면적이 감소하면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