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