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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6 2015고정2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로부터 660만 원을 대출받아 B 테라칸 승용차를 구입한 뒤 2012. 9. 17.경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액 462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도 대출원리금을 1회만 납입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도록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지급보증거래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