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4.12.16 2004고정2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3. 26. 15:24경 종업원인 A이 경부고속도로 영동영업소에서 위 화물차 제5축에 11.3t의 석회석을 초과 적재하여 축중 10t 이상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위 고속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A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