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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05 2016누1085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12. 2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상의 이주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공급 가) 대상자: B 주민 공람공고일(이하 “공람공고일”이라고 한다. 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사람.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나) 공급기준: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2) 주택특별공급 가) 대상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한 사람, B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사람 나) 공급기준: 해당사업지구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3) 이주정착금 가) 대상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 나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