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06 2019고단16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서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이유

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신문의 ‘D’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과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10. 7. 11: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G 직원 H’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295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듣자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상품이 출시되었으니 기존 대출을 대환하여 주겠다.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I의 대출금 1,295만 원을 변제를 하였으니 I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J’로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