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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9, 11의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위 2, 9, 11의 각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하 ‘나머지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동산이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외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또는 이혼 후 원고의 단속소유로 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나머지 동산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190조 ),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이 2008. 2. 12.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압류 당시 부부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위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하여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부부공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