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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1. 5. 26.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5. 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1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