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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12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 홍삼을 투입하여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고인들 제품의 표시는 사실과 다른 표시가 아니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2조 제5호에서는 식품에 표시되는 “원재료”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조한 I 및 K는 홍삼추출액을 농축한 홍삼농축액에 꿀 등을 투입하여 제조한 것(I 제조방법은 증거기록 123-2쪽, K 제조방법은 증거기록 122쪽 참조)이다.

따라서 식품인 최종 제품에는 홍삼 자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삼농축액이 들어가게 되고,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되는 원재료 및 함량은 홍삼이 아닌 홍삼농축액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재료 및 함량 : 홍삼농축액 **%(4년근 이상, 고형분 함량 **%, 국산), (기타 원재료)”와 같이 해야 한다.

결국,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각 액상차에 표시된 원재료 및 함량은 최종 제품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은 홍삼 자체가 마치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처럼 표시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표시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I나 K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기준 이상의 홍삼성분이 함유될 필요는 없지만,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는 홍삼만의 고유성분으로 홍삼의 지표성분이기 때문에 위 지표성분이 검출되면 홍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B가 제조한 I에는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홍삼농축액 자체가 들어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H의 K에는 홍삼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극미량인 1kg당 52.30mg만 포함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