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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5 2018가단604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7. 4. 피고들과 사이에 평택시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368,200,000원(계약금 242,000,000원, 융자금 1,900,000,000원은 승계, 잔금 226,2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2014. 3. 21. 42,000,000원, 2014. 4. 21. 8,100,000원, 2014. 6. 20. 16,000,000원, 2014. 7. 4. 200,000,000원, 2013. 9. 2. 1,900,000,000원, 2014. 9. 2. 45,000,000원, 2015. 1. 29. 200,000,000원, 합계 2,411,100,000원을 지급하여 42,900,000원(= 2,411,100,000원 - 2,368,200,0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

(2)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8,385,714원(= 42,9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D는 각 12,257,142원(= 42,9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잔금지급일 이후에 피고 D에게 부과된 건강 및 요양보험료 2,409,170원은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고 D가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여, 피고 B에게 18,385,714원, 피고 C에게 12,257,142원, 피고 D에게 9,847,972원(= 12,257,142원 - 2,409,17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 4. 21. 지급한 8,100,000원, 2014. 6. 20. 지급한 16,00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들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융자금 190,000,000원에 대한 이자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18,8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잔금 지급을 늦게 하여 잔금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3) 가사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