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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7923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대학동창인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로부터 ‘러시아에서 톱밥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톱밥이 부족한 한국에 수입하면 좋다. 톱밥을 담을 톤백을 한국에서 러시아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러시아의 업체에 5,600만 원 상당의 톤백(장당 7,000원 × 8,000매)을 보내주었고, 그 이외에 피고에게 톱밥 파쇄기 대금 1,400만 원, 경비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톱밥을 보내주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6,95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러시아로 5,600만 원 상당의 톤백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350만 원(2012. 6. 5.에 출금한 것으로 나오는 1,001,000원 중 1,0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액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6,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050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