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대구 달서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E이나, 피고인에게 가설 자재를 임대한 당사자는 ㈜D 이므로 그 운영자인 E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피해 자로 바로잡는다.

운영자 E에게 “ 공사현장에 가설 자재를 빌려 주면 그 달 임료를 다음 달 3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1997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을 당시에는 미지급 근로자 임금 약 1억 4,700만 원, 건축 자재 대금 4,400만 원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새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빌리기 직전 ‘F ’에 대금을 주지 못해 공급을 거부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자재를 빌려도 임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6. 경주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공사현장에 유로 폼, 인코너, 단관 비계, 파이프 등 가설 자재를 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공사현장 6 곳에서 가설 자재를 빌림으로써 임료 합계 176,644,001원 공소사실은 임료 156,717,025원( 임료 합계 176,644,001원 - 지급된 금액 19,926,976원) 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여기서 뺀 금액은 피해의 사후회복에 불과하므로 취한 재산상 이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단순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 10507 판결 등 참조), 그 금액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불고 불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상당 이익을 취하였다.

2.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