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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1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로서, 위 식당은 음식주문을 받은 후 그 종업원에 음식을 만들러 주방에 들어가면 계산대가 비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이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4. 18:33경 위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중전화로 음식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음식 조리를 위해 주방으로 간 사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 조리를 위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내사보고(각 범행장면 씨씨티브 확인),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