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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677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6779』: 피고인 A, B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타인에게 마치 피고인 B에게 임차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28. 부산 동래구 K 소재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인이 피고인 B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I로 하여금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5,500만 원에 양수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1. 28.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2. 1. 30. 현금 500만 원 및 자신이 지정한 M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09』: 피고인 A, C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하순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