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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5.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4:3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7. 05:00경부터 2020. 7. 19.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8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무선이어폰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도주로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도보 이동 동선 확인 및 최종 도착지에 관한),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본 건 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동일범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