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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0873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서울 중구 H 빌딩의 지상 3층부터 17층까지를 ‘I’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개조하여 지상 4층부터 17층까지 619개의 객실을 원고들을 비롯한 48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하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에게 분양하였다.

원고

A은 2014. 11. 18.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J호, 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호칭한다)을 422,500,000원에,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K호)을 465,500,000원에, 원고 B은 2014. 9. 13.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L호)을 313,700,000원에, 원고 C은 2014. 11. 3.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M호)을 417,400,000원에, 원고 D은 2014. 12. 29.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N호)을 419,000,000원에 각 분양받아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G와 위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G가 지정하는 호텔자산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G가 지정한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호텔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준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됨. 이하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3. 임대료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