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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4 2014고정13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5. 17:50경 경기 화성시 C 소재 D회사 구내식당에서 E, F, G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H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 등에게 “H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H 남편은 바보로 집에서 놀고 있다, H 아들은 덜떨어졌다, 모자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4. 10. 19.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