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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25469

양수금

주문

1.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5...

이유

1. 피고 A,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피고 B, C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위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