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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4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1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있던 현금 106,000원, 현금카드 3개(새마을금고, 제일은행, 신한은행)가 들어 있는 구찌 반지갑(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져가 도합 1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7. 06:3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하나은행 신길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D 명의의 제일은행 현금카드를 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날 06:3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