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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9 2019나22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1,168,700,000원 중 5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 C, D, E, F, G, H을 상대로 부실대출 내지 불법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를 상대로 B, C, G, H의 부실대출 내지 불법대출을 이유로 위 사람들과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B, C, D, F, G, H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① B의 불법대출을 이유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와 B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500,000,000원 전부, ② C의 부실대출 내지 불법대출을 이유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와 C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80,000,000원 중 불법대출과 관련한 4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만이 항소한 위 ①, ②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및 B, C 등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J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5. 7. 22. K조합(변경 전 상호 : L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흡수합병하였다. 2) F은 2004. 3. 8.부터 2010. 2. 22.까지, D은 2010. 2. 23.부터 2015. 7. 31.까지 각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전반을 총괄하였고, E은 2014. 2. 12.부터 2015. 7. 31.까지 상임이사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전반을 관장하였으며, B는 1992. 12. 21.부터 2013. 12. 30.까지 부장으로, C은 1999. 6. 2.부터 2014. 12. 31.까지 차장으로 각 근무하며 여신관리 및 채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