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34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576,451원 및 위 금원 중 573,576,12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09. 9. 7. 및 2009. 9.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60,000,000원과 47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8억 원을 대출받았다.

D C

나. 연대보증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모두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신용보증사고(피고 회사의 대출금이자 연체)가 2015. 7. 7.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C D

라. 구상채권의 범위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채무자가 대출금 등 피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된 금액, 미수위약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 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금액 및 비용과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2) 현재 원고의 구상채권 잔금은 573,576,451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573,576,120원(= 대위변제금 위 574,582,940원 - 회수금액 1,006,820원) 확정지연손해금 33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