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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7:30 경 군포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2명으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임의 동행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순찰차까지 이동하였다가 순찰차에 탑승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변하여 “ 씹할,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불심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뒤통수가 부딪힐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번화가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나 과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나머지 흥분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 경찰서 등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8월) 과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