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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20고정7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9.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가 영업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일행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를 목격한 위 C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그녀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C의 남편인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방금 뭐라고 했어’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주먹으로 좌측 옆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개(총 길이 약 72cm 가량, 집개 부분 재질 : 쇠, 손잡이 부분 재질 : 알루미늄)를 들고 ‘시발 놈 죽이 뿐다’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6~7회 가량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C(여, 5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다리가 부러지면서 좌측 눈두덩이 부위 등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