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19:30경 부천시 B 1층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C은행, 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이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그 피해의 회복이 매우 어려운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