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전남 함평군 B,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소나무를 제거하고 염소를 방목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약 3,50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도시지역 밖인 전남 함평군 D에서, 바닥 면적 475㎡의 철제 파이프 구조, 강판 지붕의 염소사육시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지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도시지역 밖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건축한 염소 축사의 규모도 큰 점, 현재까지 염소 축사는 철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