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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20:20 경 경기도 평택시 평 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 촌로 11번 길 45 비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